
안녕하세요.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.
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(문화예술교육)의
공익법인 신규 지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.
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(기부자 영수처리)가 가능합니다.

이미란 행정사는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
설립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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